[기획보도] 경기 불황에도 제재받는 옥외영업

上. 유명무실한 옥외영업 조례
下. 합법화 등 대안 찾아야

안전·상인들간 마찰 등 고려
체계적 제도 기준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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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탑, 노천테이블 등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도 사실상 루프탑 영업이 허용되고 있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합법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에서도 상권 활성화, 명소화 등의 이유로 옥외영업 합법화 목소리가 나온다. 최대 카페 거리가 된 수암골은 벽화마을을 시작으로 드라마 제작장소, 야경, 루프탑 카페 등이 들어서며 청주시민들만의 명소가 됐다. 불과 몇년전 벽화마을과 드라마의 흥행을 내세우며 외부에서 관광객이 찾는 장소였다.

그러나 드라마 배경 업소의 업종 변경, 시들해진 벽화마을의 인기 등으로 인해 야경을 감상하는 카페 거리로 바뀌었다.

유명세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구도심 상권의 발전이라는 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단속이 아닌 민원성 단속도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인근 상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야만 단속을 나서다보니 낮은 실적만을 기록하고 있다. 인력 등의 문제로 단속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인 옥외영업 상권으로 꼽히는 산남동은 맥주골목 등의 이름으로 청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다. 가게 외부 골목에 테이블을 비치해 손님들을 받고 있다. 이곳도 불법이지만 맥주골목의 상권과 인근 상권은 큰 격차를 보일 정도다.

불과 수년 전 상당구 금천·용담동은 신시가지로의 상권이 확대되며 노천테이블이 성행했다. 하지만 과도한 민원발생으로 인한 단속으로 노천테이블이 없어지며 짧은 전성기를 마쳤다.

용담동, 용정동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며 상권을 회복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처럼 옥외영업은 단순한 불법이 아닌 하나의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문화가 된 것이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IMF때보다 높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며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을 기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뒷받침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상권 조성은 신도시 개발, 주거지역 조성 등을 통해서 손쉽게 이뤄지지만 상권 재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애를 먹는다”며 “특수한 환경으로 다시 일어선 상권을 단속 등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상인간의 다툼 등은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 기준점을 마련하면 된다”며 “정부의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닌만큼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끝>

임용우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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