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공구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배출됨에도 관리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국정감사에서 에어 그라인더·에어 라쳇 렌치 등의 장비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됨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에 관리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조선소·공단 등 대규모 작업장에서 수백 대 이상의 기계가 동시에 구동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인근 주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베이크라이트는 빗, 주전자 손잡이, 전자기기 회로판 등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며 "에어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환경의 근로자가 죽음의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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