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특별위원회 2차회의 열려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있다”·12월 말까지 존치 여부 결정

청주시의 현 청사 본관 건물이 사실상 철거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사건립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현 청사를 보존한 상태에서 신청사 공간 배치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문화재청과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는 현 청주시청사 본관이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며 보존 의지를 내비쳤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문화재청 측은 해당 건물의 훼손이나 멸실이 명백해질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직권으로라도 문화재등록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 53조 1항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현 청사 본관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는 본관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기 어려워졌다.

특별위원회도 문화재청의 의지와 법 규정을 고려해 철거 대신 존치하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청사 준공 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3년 늦은 2025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사 본관 존치가 결정되면 신청사 건축 제약과 시민공원 축소, 지하주차장 이원화,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사건립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청사건립 방향과 본관 건물 존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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