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로2] 피해자는 누구 보호를 받나요

 

 

 

▲ 아이클릭아트

 

☞지난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뜨겁다. 이 글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피해자의 언니가 올린 것이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지난 7월, 열네 살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여학생은 '8년 지기' 동갑 A군,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였다. 이 소녀는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피해자가 죄인처럼 살아간다. 가해자는 되레 뻔뻔하다. 이 사건도 그렇다. 가해자는 성폭행 사실을 자랑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저 훈장 같은 거였던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갖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 SNS에서도 수많은 모욕을 당했다. 그 뒤 집단 따돌림까지 겪었다. 어린 나이에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죽고 나서도 '반성'은 없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안심했다. 보호 처분으로 끝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뿐만이 아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제천 여중생 집단 폭행… 그리고 얼마 전, 인천서 고등학생들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렇듯 청소년 강력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폭력)로 검거된 청소년은 24만 명이 넘는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건 '솜방망이 처벌' 탓도 있다. 현행 소년법은 가해자가 만 18세 미만이면 최대 형량을 2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분조차 받지 않는다.

☞소년법 폐지 요청이 들끓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와 다를 게 없다. 그만큼 흉악하고 조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 대상 역시 대부분 '청소년'이란 점도 생각해야 한다. 소년법이 가해자를 보호한다면,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 법은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 물론, 강력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교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관해선 예외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소년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한 응답을 기대한다.

편집부 김윤주 기자 maybe041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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