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통고제도’는 학교폭력 사건,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해 보호자나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통고하면 법원이 나서 조치를 취한 후 학생 행동이나 학교 환경을 교정하는 제도이다.
교육청은 일탈과 비행에 빠진 학생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을 덜고 범죄경력조회나 수사 자료표에 기재되는 등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
강해정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관내 교감들에게 소년통고 제도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