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립 91곳 중 74곳 적발
현행법상 강력 징계 한계있어
“폐원·집단 휴업 등 엄단 조치”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사립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해당 사립유치원들이 문제와 관련해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나 몰라라’식 폐원을 결정하는 등 오히려 원생들을 볼모로 잡는 상황이어서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15일 국정 감사에서 “감사한 2000여 개 유치원 중 91%가 문제 있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을 질타했다. 충북은 전체 사립 유치원 91곳 가운데 74곳이 명단에 올랐다.

그동안 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비리가 적발되면 회수 조치를 당할 뿐 현행법상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일각에서 비리 유치원이 폐원한 뒤 다시 개원하는 ‘간판 갈이’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를 확정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이나 집단 휴업 등에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5일 유치원 비리를 막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법제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리 유치원이 폐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당장 문은 닫을 수 없다. 유치원 폐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데 재학 중인 원아를 조치할 방법 담은 ‘원아 및 교원조치 방법’이 실현 가능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폐원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폐원 신청서를 낸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깊이 반성한다”며 일단 사과했지만 유치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과 고소·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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