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 사립유치원 실명 포함 감사결과 
각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결정 비리신고센터 18일 개통·운영

최근 비리 유치원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자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오는 25일까지 해당 사립유치원 실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사항 미이행이나 비리 신고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한 유치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교육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은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기적인 시·도 감사관 협의를 열어 감사 결과 공개 시 기관명을 포함한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서 기관명을 제외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9일 전국 일시 개통·운영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 조사 △종합컨설팅 등 업무 전담을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한다.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유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를 대상으로 한 폐원 논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을 약속했다. 유치원 폐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 장관은 “이번 사안을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이와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정,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은 신뢰 회복을 위해 내달 1일부터 개통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나래 기자 loki05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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