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18일 농촌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농산어촌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몰기한이 2025년 2월까지 연장된다. 그동안 현행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돼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축소되면서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승래 의원은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과정이 폐지되면 이 지역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허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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