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을 18일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관계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렸고, 이번 불기소 처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화재 참사 발생 당시 인명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올해 5월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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