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A(67)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 20분경 제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노점상에게 채소를 살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을 먼저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충주 등의 전통시장에서 18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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