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사회적 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공공구매 기준을 바꾸는 등 사회적 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공공구매 기준을 '계약기준'에서 '품목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계약기준'의 경우 공공구매 금액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품목기준'은 과거 공공구매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을 공공구매 가능 품목으로 자동 식별해 지속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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