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 대표 피의자 A(32) 씨와 B(31·여) 씨 부부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미식품은 관할 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에 대한 신고 없이 유기농 수제 쿠키 및 케이크라고 속인 후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포장만 바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A·B 씨 부부는 지난 6월 7일경 온라인에 00마트 카페 판매자로 등록하고 7월 18일부터 9월 17일경까지 13차례에 걸쳐 구매자들에게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 케이크와 쿠키라고 속이고, 696명에게 34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 씨 부부는 “카드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져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며 대형마트에서 유기농 재료가 아닌 롤케이크와 쿠키 등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18일 충주지청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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