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4일 시청 여민실에서 관내 37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설명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에 관한 심사규정 △최근 개정 법령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등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체가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내년에는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의 제작·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내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받는 행정처분을 최소화 하고, 영세업체 들이 건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