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불의의 사고 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아산시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의 경우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벌금을 부담해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경우에도 최고 2~3000만원 한도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민·형사적인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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