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최근 ‘2018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6만 6462건, 111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1억원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세부 부과액은 자동차세 86억원, 지방교육세 25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12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6~31일이다. 납부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044-300-7114),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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