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3시 10분경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40)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찌른 뒤 지혈하면서 119에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후 관계,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나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직후 119에 전화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