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부담에 3개월만에 손잡아
부담비율·시기 교육청 뜻따라…
명문고 등 인재육성 조항 불씨

슬라이드뉴스3-충북도무상급식.jpg
▲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한범덕 청주시장이 고교무상급식과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3개월만에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비난 여론에 서둘러 합의했다는 평가속에 ‘명문고’ 문제라는 과제도 남겼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10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민선 7기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에 대해 합의서를 교환했다.

경비는 교육청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기존 합의 비율로 정해졌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초·중·고·특수학교 식품비의 75.7%를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24.3%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를 내게 됐다.

내년 무상급식비에 드는 비용은 1597억원이다. 초·중·특수학교 1135억원, 고등학교 462억원이다. 이중 충북도가 585억원, 교육청이 1012억원을 부담한다. 내년에는 초·중·특수학교 396개교 12만 8819명, 고교는 84개교 4만 4353명이 혜택을 받는다.

두 기관이 갈등을 빚어왔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의견인 내년 전면시행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충북도는 순차적 시행을 주장해왔다.

이날 이시종 지사는 “김병우 교육감의 결단이 커서 합의가 잘 이뤄졌다"며 "고등학생과 학부모 등이 부담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교육 분야의 중심 현안이며 이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까지 유효하다. 최소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재임 기간동안 갈등은 없다는 것이다.

무상급식비만 봤을 때는 교육청의 주장대로 반영이 됐으나 합의서에 인재 육성과 관련한 조항이 들어가며 충북도가 명분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서는 무상급식 뿐만이 아닌 충북의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조항이 삽입됐다.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 인재양성재단 등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이시종 지사가 강조해왔던 명문고 설립을 두고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갈등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단체장이 언급해왔던 명문고에 대한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이번 합의서를 기반으로 해 도교육청에 명문고 설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명문고 설립은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 철학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지사는 “충북이 인재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 점에 대해 김 교육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며 인재 양성 조항에 대한 합의를 치켜세웠다.

이에 김 교육감은 "조건부 합의나 빅딜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충북도교육청에서는 모든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적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무상급식 합의가 충북도의회의 중재로 이뤄졌지만 명문고라는 불씨를 남겨 다시 한번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