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부 선출직 ‘법적대응’ 준비
공소시효 기간 넘기면서 위반행위 우려감 털어버리기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13일부로 만료되면서 충청권 선출직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부 선출직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한편 6개월이 공소시효 기간을 넘긴 선출직들은 혹시 모를 우려감을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전과 충남에서 일부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우선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10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군수는 선거 전인 지난 4월 행사 참가자들이 탄 관광버스에서 ‘아직 (후보)등록 안 했습니다. 

000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비롯해 총 5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정섭 공주시장도 선거 전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출마를 암시하는 문구가 담긴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공주시민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의 연하장을 80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주에선 김 시장 외에도 식당에서 공무원들에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시덕 전 공주시장과 식당에서 오 전 시장 지지 건배사를 한 공무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공주시의원과 대전 서구의회 의원 등이 충청권 지방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아직 대전지검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기소 규모를 밝히지 않아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현직 중에서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어쨌든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선거법 위반이 없는 선출직들도 혹시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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