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도 거론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3개 분야(자치제도, 재정분권, 지방분권)로 TF를 구성,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및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