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패킷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중간에 가로챈 후 재조합기술을 거쳐 통신내용을 파악하는 감청기법이다.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송수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자의 통신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특히 패킷감정 과정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되는데, 이때 감청대상자가 아닌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수집·저장하는 것은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 의원은 “패킷감청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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