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로법 시행령 등 개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시 점용료·임대료 별도 기준 마련

정부는 국공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임대료·점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대전청사 주차장과 반석역∼세종시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가 "임대료·점용료가 과다하게 산출됐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논의해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12건 △지역 균형·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11건 등 총 33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33건 중 5건은 현행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법령 개정 없이 개선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에 추가하고, 국비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통합한다.

국비지원 심사가 통합되면 최대 1년 이상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의 용도변경은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교육적 성격의 공원·놀이터로도 변경할 수 있다고 정부가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대전시 동구는 대청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를 체험형 놀이터로 개발하려다 규제에 가로막혔었다.

정부는 내년에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국유재산특례법과 신재생에너지법도 개정, 공공시설의 공중·옥상 등 입체적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만들어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발전시설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이 없어 토지임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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