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작년 6월 불거졌던 꽃뱀 사건과 관련해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던 장승재 도의원과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승재 도의원과 이영채 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됐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 기자명 이수섭 기자
- 승인 2019년 01월 13일 17시 5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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