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9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장시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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