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용 보은경찰서 경무계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좋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하면 더 관심이 가고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게 된다. 또한, 목소리가 좋을수록 말의 전달력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신뢰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철옹성 같던 거래처 사장님의 마음도, 헤어진 연인의 꽁꽁 얼었던 마음도 눈 녹듯 녹여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소리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고귀한 목소리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이들이 있어 울상을 짓게 한다. 실제로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도내에서는 총 722건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해 약 76억 원의 피해가 일어났다. 이는 전년 대비 발생 건수가 23.6%, 피해액은 32.8%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 인해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전화금융사기 특별경보 기간으로 선포하고 제2·제3의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과거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관련된 통장과 보험금 등을 해지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기관 사칭형이 일반화된 사기 모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탈피한 대면편취형, 절도형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리인상 및 대출제한 등 서민의 어려운 호주머니 사정을 악용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빙자형 수법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전화상으로 자녀의 울음소리를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자녀 납치형 등이 있다. 이렇게 범죄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아래와 같이 국민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첫째,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시에 절대로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둘째,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셋째, 자녀 납치형인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넷째, 금융기관 직원의 경우 거액을 찾는 피해자가 용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등 범죄의 혐의점이 보이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112에 신속히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육신의 목소리라면, 양심은 영혼의 목소리이다. 행여나 탐욕에 눈이 멀어 우리의 소중한 몸과 영혼을 타인의 삶에 고통을 주는 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기는 방심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늘 준비하는 이에게는 어떠한 범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기는 만큼, 상기 언급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생활화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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