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명에게 230억여원 뜯어내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대 금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금은방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여) 씨에게 원심과 같이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200억원이 넘는 유사 수신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70명에게 230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투자한 돈으로 금을 사 보관한 뒤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방법으로 월 2~6%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한 명 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 씨는 금을 구매했다고 허위로 작성한 보관증을 발급해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던 A 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30년째 한 자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A 씨 부친의 신용도를 믿고 금 투자금을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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