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이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전국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발령된다. 충북은 1년간 약 20회 정도 발령될 전망이다. 조치가 발령되면 도내의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 및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해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 차량2부제에 적극 참여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