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김순례는 전대 후 윤리위 소집
김병준엔 관리감독 책임 물어 ‘주의’ 처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제명 조치됐다. 다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당 윤리위로부터 이 같은 징계 권고안을 통보받아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군 개입설'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가 없을 경우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 의원은 최종적으로 한국당 당적을 잃게 된다.

윤리위는 또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윤리위는 김병준 위원장에게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주의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권고할 순 있지만 비대위의 의결 대상은 아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개인 입장문을 통해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면서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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