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한 범행, 죄질 나빠"
돈 건넨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도 집유 2년 선고

▲ 임기중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임기중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천헌금 수수' 임기중 충북도의원 집유 2년…의원직 상실 위기

법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한 범행, 죄질 나빠"

돈 건넨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도 집유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 공천 과정에 외부 영향이 미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을 되돌려준 점,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했다.

이 사건과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