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사무총장과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사무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경위 전후에 충분히 참작할 정상사유가 있었다”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B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사자 A 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사실은 채점관이 채점 과정에서 A 씨의 답안 문장 구성과 중요 단어 등이 예시와 유사한 것을 의심하면서 드러났다. 시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전 사무총장과 A 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경찰에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느껴 A 씨를 도와주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해임된 김 전 사무총장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