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호일 전 사무총장과 채용시험에 응시했던 A(37)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직원 1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A 씨가 응시한 것을 알게 되자 합격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시험 문제 등을 전송하는 등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과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사무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경위 전후에 충분히 참작할 정상사유가 있었다”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B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사자 A 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사실은 채점관이 채점 과정에서 A 씨의 답안 문장 구성과 중요 단어 등이 예시와 유사한 것을 의심하면서 드러났다. 시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전 사무총장과 A 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경찰에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느껴 A 씨를 도와주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해임된 김 전 사무총장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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