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가한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33)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실습을 나온 다른 학교 학생 B 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부장판사는 “올바른 훈육은 학생의 성숙성 정도와 인격권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발생 하교의 교칙이 생소한 피해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실내화를 구비했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이를 배려하는 수단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훈육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사소한 잘못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폭력행위를 앞세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부적절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번성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복도에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B 군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B 군이 “이 학교 학생이 아니다”, “아이 씨”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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