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9건·경고조치 22건 등
당선인 7명 수사 대상 포함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3일 마무리됐다. 하지만 선거 기간 발생한 위법행위로 인해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전날까지 31건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처분 유형별로는 고발 9건, 경고 조처가 22건이다.

충북경찰도 현재까지 선관위 고발을 포함해 14건, 18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중 선거 당선인 7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모 조합 A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달 중순경 조합 임원과 함께 선거인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 모 조합 B 당선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음성 모 조합 C 당선인은 지난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 모 조합 D 당선인은 조합장 재임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로 수사 중이다.

증평 모 조합 E 당선인도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명함과 함께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충북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추가 고소나 고발로 인해 선거 사범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선거 사범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과 신고자 비밀 보장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도내에서 41건(54명)을 적발해 24명(구속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중 현직 조합장 1명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기도 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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