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면 재검토” 곧 입장발표
市 일부 “갈등우려” 회의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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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 청원구청이 시행중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 의견을 먼저 듣자는게 이 제도의 뼈대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역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시 내부에서조차 ‘성급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월 27일자 3면 보도>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원구청은 지난달 12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예고제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은 허가와 용도변경, 사전심사 청구시 주민 의견을 받아야 한다.

예고제 대상은 공장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민피해 우려시설 등 기피시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5종에 이른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은 일주일 동안 주민에게 건축 내용을 사전 예고하고 같은 기간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후 구청은 건축주에게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건축주에게 설계변경 등을 유도할 수 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 민원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신청이 반려된다.

제도 시행 초기 ‘사업 자체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해 온 청주시 건축사회는 최근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청주 건축사회 관계자는 “전체 회원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사전예고제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 전체 의견을 담은 공문을 청원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 건축사회는 지난달 20일 청원구청을 찾아 사전예고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사전예고제 재검토를 요구하는 업계 측은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부작용을 예상해 보완책을 마련했던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반대 근거로 들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 결의문 형식의 반대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반발에 이어 시 내부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민 민원을 막기 위한 제도로 여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과 ‘4개 구청 일괄 시행이 낫다’는 반응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건축부서 관계자는 “각계 각층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도”라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시 차원의 중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사전예고제에 대한 논란을 두고 청주시는 실무 부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훈령 제정을 통한 4개 구청이 동시에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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