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종시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야 - 3 국가책무, 세종시법 개정 명분 ‘뚜렷’]
세종시 특별법 국가책무 규정 주목
법적 근거… 지원대책 등 정부 압박
국회 대토론회… 공감대 형성 극대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한다(세종시특별법 제3조 1항 국가책무).'

세종시특별법 국가책무 규정은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조항으로 통한다.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시급히 풀어야할 숙제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세종시 지원대책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

세종시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가책무 규정에 시선이 고정되고 있다. 법률의 목적 자치권 보장 등 자치분권 실현 명시, 자치재정권 강화 등 세종시가 제시한 7개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가책무로 아우를수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풀어내면 정부가 세종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 토대 마련, 세종형 신행정체제를 고려한 재정 특례 등 후속조치를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단층제(광역·기초) 구조 등 세종시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기조 개선부터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의 국가적 책임 근거로 이어진다. 국가책무 규정을 염두에 둔 세종시법 개정의 명분은 뚜렷해지고 있다.

◆국가책무

세종시법 국가책무 규정은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광역·기초를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라는 게 그 이유다.

반면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 법치주의를 구현해야하는 중앙부처가 국가책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와 같다. 단층제 구조 등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한 정부의 정책기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 국회의 공감대 형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층제 행정체제인 특별자치시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행정을 담보한 제도적 개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재정특례가 부여될 것이냐 여부가 핵심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치국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자세다.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책무로, 관련법에 근거 정부가 조속히 국가책무를 수행해야한다. 세종시는 정부를 몰아세울 수 있는 국가책무 규정을 활용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대토론회, 세종시법 개정 ‘뇌관’

국회 대토론회가 세종시법 개정 공감대 형성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 2013년 한 차례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론회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세종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손잡고 1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 국회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 국회를 상대로 세종시법 개정 공감대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찬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이춘희 시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또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 대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대토론회는 세종시가 한단계 성장할 수 법 제도를 검토하는 자리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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