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자유특구'를 놓고 지역 간 경쟁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니다.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비수도권 대상으로 중소기업부가 우선 심사결과 충북, 세종은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됐지만 대전·충남은 탈락하고 말았다. 대전으로선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올인해온 그 명성이 무색할 지경이다. 충남 또한 '수소에너지 및 수소자동차특화도시'라는 명분이 퇴색될 처지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규제샌드박스를 발굴하고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인 까닭이다. 바이오 메디컬 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던 대전시의 경우 대덕특구를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기술창업도시로서의 차별화된 전략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대덕특구의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사업화로 선순환하는 혁신생태계 구축이 목표인데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남 또한 내포와 예산, 당진 등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을 수소차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육성하는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 2040년까지 국내 수소 공급 30%를 점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지자체·기업체 간 업무협약 체결 등 야심찬 행보를 보였던 충남도가 머쓱해졌다. 지자체 신청 초안에 대한 중기부의 사전컨설팅 시행 과정을 거치고도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울산시가 수소산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건 결과가 말해준다. 대전과 충남도는 비록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유치에 실패했지만 이를 교훈 삼아 심기일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는 오는 2023년 출범 50주년을 앞둔 대덕특구 기능과 공간 활용을 재구성해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도약하는 목표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충남 또한 마찬가지다. 날로 퇴락하고 있는 종전의 핵심 제조업에 대한 산업의 혁신 및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기업이 혁신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절대적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