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측정값을 속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도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배출 조작을 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가 여수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행업체 4곳은 측정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기업윤리나 양심 따위는 찾아 볼 수 없다.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명이 하루에 8843건이나 처리한 것으로 서류상 나온다. 측정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SNS 문자도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들이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LG화학의 경우 염화비닐이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했다. LG화학 측은 문제가 되자 사과하고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연속 4년째 미세먼지 최다 배출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충남으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집중 배치돼 있다. 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예고된 사고였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6개월에 1회까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배출기업이 연간 일정 규모 이상 배출하는 경우 다음해엔 강화된 기준 적용 또는 기본부과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저의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배출기업과 측정대행업체 간 갑을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 시스템 개선에 이르기까지 실효적 대안이 나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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