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관련 재판 증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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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도당위원장(청주 청원)은 18일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변재일 의원은 "저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당 차원에서도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재판에 직접 나왔다. 이번에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당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 운영되는 것인가', '선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 시스템이 시스템 공천이라 하는데 시스템 공천 내용이 무엇이냐' 등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지를 요청했고,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4일 한 충북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임 의원을 만나 공천을 부탁했고, 이튿날 임 의원 사무실에서 현금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16일 돈을 건네받은 임 의원은 19일 박 의원에게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전한 뒤 22일 2000만원을 되돌려줬다.

임 의원은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변재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선거 후 언론을 통해 공천헌금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전달자로서 받은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이나 경제적 이득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 측 변호인은 “임 의원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해 이를 입증하려면 최종 귀착지로 돼 있는 변 의원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지역 후보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충북도당 위원장이었다. 결국 전달자로서 돈을 받은 것 일뿐,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임 의원 측의 입장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는 1심 결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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