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중단기간 보험료 추후납부
'추납'…충청 고령화 추세에 증가
지난해 9294건…3년전보다 2배↑
형편 안되는 취약계층 소외 '맹점'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충청권 인구 고령화 추세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대비 차원에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납부능력에 따라 추납 제도의 활용 여부가 나눠지는 만큼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점은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지역의 추납신청건수는 모두 9294건으로 3년 전인 2015년 전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331건으로 단일 신청 건수로는 가장 많았다. 충남은 세종을 포함해 3383건이었으며 충북은 2580건을 기록했다.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납부 도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험료 납입을 중단했던 가입자에게 중단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차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의 추납 제도는 실직을 비롯해 휴·폐업 등으로 실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납부예외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 운영돼 왔다.

그러나 가사 등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둬야 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해 보험료 납부 이력을 인정해 추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제도가 완화됐다. 이로써 현재는 1999년 4월을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그 이후 시점부터 추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을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각지대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슬라이드뉴스3-국민연금.jpg
▲ ⓒ연합뉴스
제도 개선은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추납신청 급증의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2017년에는 충청권에서만 신청 건수가 1만 1853건을 기록하는 등 최대치 수준에 도달하기도 했다. 특히 대전 등에서는 추납 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설명한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노후대비책이 필요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남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금 수령을 위한 의무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는 물론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노령연금 수령 액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추납제도 활용이 특정계층에게만 한정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 납입 중단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선 통상적으로 여유자금이 확보된 중산층의 접근이 유리하다는 측면에 비춰볼 때, 연금 제도 자체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소외는 여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가입기회가 아닌 납부능력 쪽으로 국민연금의 정책 설계가 치우친 만큼 그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관계자는 “실제 추납제도 신청자들의 납입 보험료 규모를 보면 크게 무리되는 수준은 아니며 금액이 클 경우 제도를 통해 분할납부도 가능해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긴 어렵다”며 “시행 효과 등을 면밀히 파악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용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