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유성노동자살리기 충남대책위원회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성기업에 노조차별 시정을 권고한 지 100일이 됐지만 한계가 드러났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권고안은 노사 모두 사태해결의 관점에서 빠르게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정신건강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삶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란 점과 이를 위해 각급 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폭력적 탄압을 받아온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이 권고를 계기로 사회와 국가나서 사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유성기업이 인권위 권고 직후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교섭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은)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더욱 옭죄기 위해 고삐를 당겼다”며 “노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노조 파괴를 공동 기획했던 범죄자들을 대놓고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종이 몇 장, 글자 몇 자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 인권위의 순진한 발상이 다시 노동자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고 책임져야 할 자리를 권한 없는 자들에게 위임한 참담한 결과”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측은 “인권위 권고 이후 대표자 교섭을 2회 개최하고 충남도 민관협의체 권고인 집중교섭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 촉구에 따라 본교섭을 집중적으로 개최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했지만 유성지회(노조)가 거부해 교섭이 개최되지 못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기업 측은 “유성기업은 유성지회 조합원들에 의해 사내 직장동료 대상 폭력, 폭행 등 전과기록 3범 이상만 27명에 달할 정도로 일상화된 사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유성지회 이외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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