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학교를 보내지 않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홈스쿨링 정황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딸(12)이 2014년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없고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쳤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해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았다”며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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