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딸(12)이 2014년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없고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쳤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해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았다”며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