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만원 부당이득 취득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위장전입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헌숙 판사는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나주지역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2014년 3월 해당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해당지역으로 이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과 부모의 주소를 울산, 포항, 구미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 신고했다.

그는 이같은 위장전입 방법으로 총 6차례 아파트 청약에 신청해 모두 3차례 분양에 성공했다. 그는 또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 195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면서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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