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7일 관리 부실로 복지시설 내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3·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법정에서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유족이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11월 8일 오전 5시 50분경 시각 장애인 복지시설인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김주희(당시 11세) 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김 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지난해 7월 21일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강 씨에 대한 공소 제기 명령이 내려지면서 강 씨가 재판에 회부됐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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