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실천 24시]

지난달 26일 대전 서구 흑석동의 한 주택에서 선풍기 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64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3944건의 화재 가운데 무려 1402건(36%)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올해도 6월 말까지 262번이나 소중한 보금자리를 앗아갔다. 수치상으로 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주택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그 어떤 장소보다도 소방안전을 실천하려는 마음가짐과 소방시설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을 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했고 또 기존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발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단계에서 신속히 불을 끌 수 있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거리 20m 마다 1개 이상 둬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대전소방본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3만 1850가구에 기초소방시설 무료 보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2만 8000여 가구에 대한 보급을 마쳤으며 올해도 소화기 1000개와 감지기 2300개 등 2017년까지 전 가구에 대한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방 물품은 인터넷이나 대형할인마트, 가까운 소방시설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설치방법도 간단해 집들이 선물로도 인기가 많다.

지금이라도 소중한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한 대쯤 들여 놓는 것 어떨까….

<대전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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