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신설 부처의 청사 배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8부·5처·17청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은 국민안전처(세종청사), 행정자치부(서울청사), 중소기업청(대전청사)이 해체되고,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부처의 기능을 이관 통합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신설부처의 입지 결정 시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날 정부조직개편 이후 신설 부처가 세종시 이전을 미뤄 왔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그러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아직껏 세종시 이전을 기피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옛 안전행정부 등 6개 기관(세종 이전 제외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전을 미뤄왔다. 정부가 이전 고시만하면 간단히 끝날 사안인데도 모르쇠로 일관해온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실정법 위반이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방점을 찍은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러한 맥락을 재확인하고 새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기하는 개헌 등도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신설 부처의 입지 문제는 '세종시=행정수도'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미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그 취지가 명분화돼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지역 편의주의적인 고려가 작동되는 순간 소모적인 갈등만을 양산시킬 따름이다. 여러 부처의 기능을 이관·통합, 신설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대전과 세종시가 입지 경쟁을 벌이는 형국으로 비친다.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고해보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분리 독립된 소방청, 해경청도 마찬가지다.

차제에 추진체계 정비 및 관련법 손질도 이뤄져야 마땅하다. 예컨대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수도추진위원회’를 신설해서 행정수도 건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여성부를 이전하는 근거도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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