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공연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5년, 신상정보 등록 기간 15년을 주문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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