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잇단 사고…보행자보호의무·서행·주정차근절 3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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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잇단 사고…차를 짊어지고 가듯 운전하라"

어린이보호구역 잇단 사고…보행자보호의무·서행·주정차근절 3원칙 지켜야

(전국종합=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에 들어서면 차량에서 내려 차를 등에 짊어지고 지나가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하라"고 조심운전을 당부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횡단보도 앞 잠시 멈춤, 서행, 주정차근절 등 스쿨존 내에서 지켜야 할 3원칙만 지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잇단 스쿨존 사고…안전규정만 지켰더라면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학교 앞 스쿨존에서 한 가정의 늦둥이 막내아들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26분께 시내버스 운전기사 A(60)씨는 평소처럼 시내버스를 몰아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B(11)군은 A씨가 몰던 시내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B군과 나란히 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버스 우측 앞면으로 B군을 들이받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다가 1시간여만에 붙잡혔다.

A씨는 비록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스쿨존 내에서는 보행자를 잘 살펴야 한다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잘 지키지 않은 죄는 분명해 보이는 사고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35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초등학생 1학년 C(7)양이 전모(43·여)씨가 운전한 QM3 차량에 치여 숨졌다.

C양은 수박을 파느라 거의 멈춰 서듯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 중인 트럭 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나던 전씨의 차량에 치였다.

비록 이번 사고에 관여한 차량이 주정차차량은 아니었지만,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지난달 29일 오후 4시 49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D(10)군이 50대 남성이 운전한 SM3 차량에 치여 중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스쿨존 내 속도 제한인 시속 30㎞를 지키지 않고 과속한 것으로 추정된 사고차량은 D군을 들이받고 속도를 이기지 못해 옆길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제한 속도를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인 셈이다.


◇ 스쿨존 사고…횡단보도 앞 '잠시 멈춤'만 지켜도 절반 줄여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00m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13세 미만 어린이 기준)는 541건에 달해 8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55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이중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가 52.7%에 달했다.

법규위반 별로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39.9%, 안전운전불이행 24.4%, 신호위반 14.8% 순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 무면허, 중앙선 침범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

그만큼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지만, 스쿨존 내 지켜야 할 교통법규조차 모르는 운전자들이 태반이다.

국민안전처는 ▲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 정지 ▲ 자동차 주정차금지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절반가량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의 원칙만 운전자들이 지켜도 사고의 절반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조사관은 "운전자 대부분이 스쿨존 내에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스쿨존 내에서는 차를 등에 짊어지고 가듯 운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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