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정문 제천시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4월부터 지난 달 1일까지 2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SNS를 통해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달 1일 SNS에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적는 등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다.
당시 김 의장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공유받은 글을 올린 것”이라며 “실수로 잘못 올려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의장이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가짜뉴스’를 유포한 점 등에 비춰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4일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