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제천시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정문 제천시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4월부터 지난 달 1일까지 2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SNS를 통해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달 1일 SNS에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적는 등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다.

당시 김 의장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공유받은 글을 올린 것”이라며 “실수로 잘못 올려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의장이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가짜뉴스’를 유포한 점 등에 비춰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4일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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