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축종 축사신축 제한구역 800m로 확대… 생활환경 보호조치 강화

〈속보〉=음성군 한우협회의 반발속에 난항을 겼던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음성군의회서 수정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음성군 지역에서 모든 축종의 축사 신축은 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800m 거리 이상 떨어져야 가능해져 생활환경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단, 기존의 소·젖소 축사는 2년 이내 1회에 한해 500m 안에서 40% 확장·이전이 가능토록 부칙 조항을 수정해 마련했다. 이 경우 주민 동의는 100%에서 80%로 규정을 낮춰졌다. 지금까지의 소·젖소 거리제한은 200m이며 100% 주민 동의를 얻어 20%까지 확장 할 수 있었다. 이 수정안은 기존 소·젖소 축사 농가에 대한 대안으로 남궁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원 8명 중 6명 의원의 찬성했다. 이상정 의원과 윤창규 의장은 기권했다. 조천희 부의장과 이대웅·우성수·한동완·김윤희 의원의 찬성표를 얻은 수정안은 한우협회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은 신설된 부칙 3조에 담겼다.

수정안 발의에 앞서 군 의회에서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정 의원과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은 감정까지 섞인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졌다.

이상정 의원은 "축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우협회가 제출한 협의안을 무시해도 되느냐, 한우협회와의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집행부를 추궁했다. 아울러 "공장에 의한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군 환경과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에 문 과장은 "법 규정에 의한 조치"라면서 "의원님은 현행법을 떠나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어서 “(한우협회에) 이 정도까지는 생활환경이 지켜져야 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다"면서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축산업이 무너지면 서민들이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했다.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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