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수립·조정하고, 관광진흥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관광 정책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로 업무를 담당해 사드 문제처럼 외교적 상황이 맞물린 문제에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조 의원은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30년 뒤 의무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