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운전자들 대부분이 "직진 우회전" 차선에 서 있었다면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뒤에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 마지못해 횡단보도까지 이동하는 경우들 말이다. 하지만 이런 뒤차를 위한 양보가 당신은 도로교통법 위반인줄 아는가?

우선 뒤차에게 길을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으면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범칙금 4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뒤차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직진우회전 차선에서는 신호가 바뀔 때 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다.

또한 뒤차에게 길을 비켜주다가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이는 곧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횡단방해에 해당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1년 내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40일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하여서는 안 될것이다. 뒤차를 배려한다고 횡단보도까지 이동했다가, 보행자 및 차량과 접촉사고라고 날 경우, 이는 곳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가 가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는 뒤차의 경우에는 어떤 법규위반을 가지게 될까? 뒤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거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반복,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에 해당돼 범칙금 4만원에 해당되며, 또한 계속적인 경적으로 인해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어 심지어 보복운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뒤 차량은 빨리 우회전을 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앞차도 길을 비켜줄 의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서로의 양보가 아닐까 싶다. 운전자들은 초행길인 경우 가급적 중간 차선을 주로 이용하고 평상시에도 혹시 모를 우회전하는 차량들을 위하여 직진차선에 멈춰주고 또한 우회전 차량이라면 본인차선에서 조금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닐까 싶다.

정학균<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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