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중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동에 대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과 안전·신변보호, 준비물 보조 등을 제공하게 된다.

시간제 서비스 확대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확보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국비 중 4600여 만 원(지방비 포함 6600여 만원)이 도에 추가 지원됨에 따른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나 시·군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월 20일 이용 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서비스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서비스 시간 확대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도내에서는 15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948명의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으로 파견돼 8만 469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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